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징 법제동향 지배구조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징
기업집단이 형성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시너지 효과, 등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집단은 지배회사 채무 책임의 제한, 기업집단(그룹)의 브랜드 가치 활용, 기업집단 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익의 공유, 글로벌 경영을 위한 유리한 체계 구축, 기업집단을 활용한 자본조달의 용이 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소수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과 소수지분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의 존재라 하겠습니다.
지배주주들은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통해서 실제의 경제적 지분보다 훨씬 큰 지배력(의결권 혹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권리와 지배력의 괴리 현상 즉 대리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기업집단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도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징이며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영권 승계이슈가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앞서 제시한 특징인 소수지분으로의 지배, 높은 내부거래 비중 역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혹은 경영권 승계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2. 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주요 법제
기업집단은 단일 법영역이 아닌 공정거래법, 회사법, 세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영역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보다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소수 지분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많은 기업집단의 특성상,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는 회사의 이익 혹은 소수주주 이익과의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기업집단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이나, 적지 않은 경우 기업집단은 개별 경영활동 주체로서 기업집단 전체와 소속 개별기업의 이익에 관여하는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법의 동향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입법 목표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규제 실행에 있어 규제의 적용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법규는 기업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이원화하여 지정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등과 같은 사전적 규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와 사익편취 규제, 각종 공시의무 등의 사후적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 사익편취 규제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는 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한 유형인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수일가 터널링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을 활용하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례적인 사례에 속하며,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회사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를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병렬적이고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공정거래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그에 따른 회사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집단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적 판단은 개별 회사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비숫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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