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독일의 공급망 실사제도

박행 2023. 5. 31. 09:52

독일의 공급망 실사제도

 

미국과 유럽에서의 ESG 경영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이슈는 바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망 실사

 

공급망 실사는 ①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내 협력사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② 침해가 확인되면 이를 개선하고 ③ 해당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공시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급망 실사 방법 및 기준과 관련하여 통일된 내용이 없고 UN·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soft law)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 차원에서 실사제도 도입을 추진·시행하고 있으나 실사 대상, 범위, 제재 등이 각국별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제도

 

최근 공급망 실사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공급망 실사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가 3000명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는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사업 부문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며, 파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단순히 상품만 유통하는 외국계 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에 따르면 독일 연방 정부는 2023년에는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900여 곳, 2024년부터는 약 4800곳의 기업에 이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의무

 

대상 기업은 자사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공급업체가 아닌 간접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또는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사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실사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영국의 '현대노예법'과 같이 보고 의무만 규정하고 불이행 시에도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법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