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현황

박행 2023. 4. 25. 14:52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현황

 

'20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2.290억 8,900만 유로로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은 곧 돈이 되는 '탄소경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EU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공식화하였으며 미국 또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별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현황

국가 현황
한국 1) (전국단위) 2015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대상
2) (기간) 1차 '15년 ~ '17년 / 2차 '18년 ~ '20년 / 3차 '21년부터 5년 단위
     - 1차 무상할당 → 2차 유상할당 3% → 3차 유상할당 10%로 비율 확대
3) (가격) 1톤 당 25,000원
EU 1) (전국단위) 2005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 1기 '05년 ~ '07년 EU 27개국 → 現 4기('21년 ~ '30년) EU 28개국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 참여하여 확대/개정 시행 중
2) (가격) 1톤당 57유로 수준 (약 78,000원)
3) "Fit for 55"를 통해 향후 탄소배출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를 발표함 
     - 국가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발표(CBAM)
미국 1) (지역단위) '09년부터 주별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 RGGI(동부 9개주)('09년) : 해당 지역의 화석연료 관련 부문 운영
     - CA(캘리포니아)('12년) : 전력, 시멘트, 철강 부문을 대상으로 운영
2) 미국 바이든 대통령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일본 1) (지역단위) 도쿄('10년), 교토·사이타마현('11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 '22년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확정
     - 정부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 기업이 해당 범위내에서 배출량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
     - 탄소가격은 수요와 공급(시장)에 의해 결정
2) (가격) 1톤당 평균 5.06달러(약 6천원)(도쿄 기준)
중국 1) (지역단위) '13년 시범운영이후 '17년 8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에서
     지역별 배출권 거래제 운영
2) (전국단위) '21년 7월 8개 지역의 거래소를 합쳐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 상하이에 출범
3) (가격) 1톤당 52위안(약 9천원)

 

2. 탄소국경조정세

인증서 구매 '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26년 전면 확대 검토)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구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증가의 평균가
감면 CBAM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업종 감면 요청 가능
비용 추산치 철강 부문 연간 최대 3,390억원(CBAM 인증서 구매 발생 비용)

*EU가 '23년 10월 시범 시행 이후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확정하였으며,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