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현황
'20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2.290억 8,900만 유로로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은 곧 돈이 되는 '탄소경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EU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공식화하였으며 미국 또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별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현황
국가 | 현황 |
한국 | 1) (전국단위) 2015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대상 2) (기간) 1차 '15년 ~ '17년 / 2차 '18년 ~ '20년 / 3차 '21년부터 5년 단위 - 1차 무상할당 → 2차 유상할당 3% → 3차 유상할당 10%로 비율 확대 3) (가격) 1톤 당 25,000원 |
EU | 1) (전국단위) 2005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 1기 '05년 ~ '07년 EU 27개국 → 現 4기('21년 ~ '30년) EU 28개국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 참여하여 확대/개정 시행 중 2) (가격) 1톤당 57유로 수준 (약 78,000원) 3) "Fit for 55"를 통해 향후 탄소배출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를 발표함 - 국가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발표(CBAM) |
미국 | 1) (지역단위) '09년부터 주별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 RGGI(동부 9개주)('09년) : 해당 지역의 화석연료 관련 부문 운영 - CA(캘리포니아)('12년) : 전력, 시멘트, 철강 부문을 대상으로 운영 2) 미국 바이든 대통령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
일본 | 1) (지역단위) 도쿄('10년), 교토·사이타마현('11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 '22년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확정 - 정부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 기업이 해당 범위내에서 배출량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 - 탄소가격은 수요와 공급(시장)에 의해 결정 2) (가격) 1톤당 평균 5.06달러(약 6천원)(도쿄 기준) |
중국 | 1) (지역단위) '13년 시범운영이후 '17년 8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에서 지역별 배출권 거래제 운영 2) (전국단위) '21년 7월 8개 지역의 거래소를 합쳐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 상하이에 출범 3) (가격) 1톤당 52위안(약 9천원) |
2. 탄소국경조정세
인증서 구매 | '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 |
대상 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26년 전면 확대 검토) |
구매수량 |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구매 |
구매단가 |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증가의 평균가 |
감면 | CBAM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업종 감면 요청 가능 |
비용 추산치 | 철강 부문 연간 최대 3,390억원(CBAM 인증서 구매 발생 비용) |
*EU가 '23년 10월 시범 시행 이후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확정하였으며,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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