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인권관리 강화 최근 트렌드
팬데믹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관리 능력에 대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관심은 글로벌기업이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얼마나 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였으나, ESG경영의 확산으로 글로벌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평가는 수익성이 아닌 '공급망 관리 능력'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 내 노동 관련 조항 증가
글로벌기업의 공급망에 인권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대 국가 간 무역협정 내 노동 관련 조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통상 의제인 관세 혹은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완화가 아닌 환경, 노동, 인권 같은 기타 의제까지 통상 협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2021년 기준 누적 체결된 무역협정의 약 31%는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과거엔 권고에 그쳤던 노동 조항의 성격이 노동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강제형 조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이를 근거로 하는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거나 기업의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역내 유통을 제한하는 등 무역에 내재된 인권 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교역 관계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나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 그 사례입니다.
노동 집약적 업종의 공급망 리스크 증가
공급망 인권 정책 수립과 관리에 관한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은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일회성 비용 이슈로 판단하고 인권 정책과 공급망 내 노동 인권 위험을 해결하지 않는 기업의 인권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며, 문제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재정적·법적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녀 인권 이슈에 취약한 업종으로 평가되는 IT, 음식료, 의류, 자동차, 건설업 등에 포함되는 기업은 해당 산업이 강제노동 위험 등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 인권 정보공개 요구 강화
향후에는 '노동자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망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는 한편 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등이 요구하는 ESG 공시기준에 노동자 인권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도 공급망 인권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27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판단 지표와 61개 세부 진단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MSCI, S&P 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공급망 내 노동 인권에 관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 인권, 위험 지역에서의 원재료 조달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방안
결론적으로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정치적 불안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사의 공급망 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공급망 내 위치한 협력사에도 강제노동 요소 유무, 인권 정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SG 인권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ESG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SG 경영 지배구조 분야 국제표준 ①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0) | 2023.06.02 |
---|---|
독일의 공급망 실사제도 (0) | 2023.05.31 |
현대제철 국내 최초 H형강 저탄소 인증 (0) | 2023.05.25 |
이사회 경영감독기능 강화 컨설팅 사례 (0) | 2023.04.27 |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현황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