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 2조 원 이하였으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산총액 2조 원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상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1. 사외이사의 수 최소 3인 이상, 이사총수 과반수 선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사외이사 선임은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사총수 계산 시 이사는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므로 사외이사는 포함되나 등기가 안 된 집행임원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