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지침 공급망실사의무
EU 공급망 실사지침 1. 주요 내용' 게시글에서 대략적인 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EU 공급망 실사지침 중 두 번째로 공급망실사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U 공급망 실사의무
의무에는 인권·환경에 대한 내부 정책수립, 영향파악·예방·대응·불만접수 이행사항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① 실사의무의 기업 정책 내재화
기업은 실사의무를 기업 정책에 통합하여 사내 실사 규정을 마련하고 매년 이를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사내 실사 규정에는 실사의무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회사 직원 및 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대기업은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 또는 강제적인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은 해당 고위험 산업과 관련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③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완화
기업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개인, 시민단체, 공급망 내 노동조합 및 피고용인 등)와 협의하여 예방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④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및 최소화
기업은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또는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불만접수 절차 확립 및 유지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잠재적인 또는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만접수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제출한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회사 대표와 면담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⑥ 실사 규정 및 조치의 효율성 모니터링
기업은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파악·예방·제가 관련 사내 실사 규정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운영 및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최소 12개월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내 실사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⑦ 실사의무 이행내용 공개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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