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은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 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일입니다.
'보유세'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일에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건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0.6이고,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0.7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기와 2기로 구분
구분 | 1기 | 2기 |
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할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인당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세율('23년 이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이 법률에서 지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과세를 면할 수 있음
***종부세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