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방법
자산 1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 2).
공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시에는 벌점부과 및 10억 원 이내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
현재는 자산총액(연결 기준) 1조 원 이상 기업만이 공시 의무 대상이나, 2024년부터 자산총액(연결 기준) 5천억 원 이상, 2026년부터는 全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주요 내용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또한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총 15개 지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